국토부, 시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입력 2012.02.17 (13:49) 수정 2012.02.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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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수도권 해양생태 관광의 중심으로 육성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일원에 펼쳐진 시흥갯벌 약 0.71 제곱킬로미터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연안습지 보호지역은 총 12개, 면적은 전체 연안습지 면적의 약 9%인 218.96 제곱킬로미터로 확대됐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륙 깊숙이 들어온 나선형 형태의 시흥갯벌에는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모새달군락을 비롯해 칠면초와 갯개미취 등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고,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인 말똥가리와 검은갈매기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등도 관측됐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시흥갯벌에 대한 체계적 보전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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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시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 입력 2012-02-17 13:49:01
    • 수정2012-02-17 15:45:22
    경제
시흥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수도권 해양생태 관광의 중심으로 육성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일원에 펼쳐진 시흥갯벌 약 0.71 제곱킬로미터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연안습지 보호지역은 총 12개, 면적은 전체 연안습지 면적의 약 9%인 218.96 제곱킬로미터로 확대됐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륙 깊숙이 들어온 나선형 형태의 시흥갯벌에는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모새달군락을 비롯해 칠면초와 갯개미취 등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고,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인 말똥가리와 검은갈매기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등도 관측됐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시흥갯벌에 대한 체계적 보전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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