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SBS에 월드컵 중계권 과징금 부과 적법”

입력 2012.02.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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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SBS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중계와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19억여 원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BS가 2010년 월드컵 중계방송권의 판매를 지연시켜 시정명령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BS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방송권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켰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후 2010년 남아공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한 시정명령의 일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9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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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SBS에 월드컵 중계권 과징금 부과 적법”
    • 입력 2012-02-17 20:04:50
    사회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SBS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중계와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19억여 원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BS가 2010년 월드컵 중계방송권의 판매를 지연시켜 시정명령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BS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방송권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켰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후 2010년 남아공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한 시정명령의 일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9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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