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부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실형 선고
입력 2012.02.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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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같은 폭력 현장에서 가해자 입장에 서있는 청소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소식입니다.
폭력으로 친구를 자살로 내몬 중학생 두 명에게 징역 2-3년의 무거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죄가 무겁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급생에게 받은 협박과 가혹행위를 유서로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모 중학생 권모 군 사건,
가해 학생 2명이 저지른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170건이 넘는 문자 협박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상습 폭행과 협박, 갈취 등으로 구속 기소된 2명에게 법원은 적게는 징역 2년에서 많게는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감 없이 상당기간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피해자가 결국 자살을 했고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폭력이 만연한 현실에서 비록 미성년자지만 죄질이 나빠 관대하게 처벌할 수 없고 비난 가능성도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을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정성욱(대구고법 기획법관) :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고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정에는 동료 학생과 학부모 등 수십 명이 재판을 지켜보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아직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상황보다 학교폭력에 경종을 울리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이같은 폭력 현장에서 가해자 입장에 서있는 청소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소식입니다.
폭력으로 친구를 자살로 내몬 중학생 두 명에게 징역 2-3년의 무거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죄가 무겁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급생에게 받은 협박과 가혹행위를 유서로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모 중학생 권모 군 사건,
가해 학생 2명이 저지른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170건이 넘는 문자 협박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상습 폭행과 협박, 갈취 등으로 구속 기소된 2명에게 법원은 적게는 징역 2년에서 많게는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감 없이 상당기간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피해자가 결국 자살을 했고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폭력이 만연한 현실에서 비록 미성년자지만 죄질이 나빠 관대하게 처벌할 수 없고 비난 가능성도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을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정성욱(대구고법 기획법관) :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고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정에는 동료 학생과 학부모 등 수십 명이 재판을 지켜보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아직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상황보다 학교폭력에 경종을 울리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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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부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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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20 22:03:50
<앵커 멘트>
이같은 폭력 현장에서 가해자 입장에 서있는 청소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소식입니다.
폭력으로 친구를 자살로 내몬 중학생 두 명에게 징역 2-3년의 무거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죄가 무겁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급생에게 받은 협박과 가혹행위를 유서로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모 중학생 권모 군 사건,
가해 학생 2명이 저지른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170건이 넘는 문자 협박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상습 폭행과 협박, 갈취 등으로 구속 기소된 2명에게 법원은 적게는 징역 2년에서 많게는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감 없이 상당기간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피해자가 결국 자살을 했고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폭력이 만연한 현실에서 비록 미성년자지만 죄질이 나빠 관대하게 처벌할 수 없고 비난 가능성도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을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정성욱(대구고법 기획법관) :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고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정에는 동료 학생과 학부모 등 수십 명이 재판을 지켜보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아직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상황보다 학교폭력에 경종을 울리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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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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