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효재 前 청와대 정무수석 등 핵심 인사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희태 의장이 현직 국회의장으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역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세 사람에게는 함께 공모해 고승덕 의원에게 돈봉투 3백만 원을 전달했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그 근거 중 하나로 3백만 원 봉투의 출처가 박희태 의장의 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직전 이틀 사이 박 의장의 계좌에서 모두 1억 5천만 원이 인출됐고, 이 은행의 띠지로 묶인 돈이 고승덕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박 의장이 마련한 돈으로, 측근인 조정만 비서관이 돈 봉투를 만들고 김효재 전 수석이 돈 전달을 지시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검찰은 그럼에도 이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이 공직을 사퇴한 점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점식(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 "여러 가지 의심이 가는 정황은 있었으나 신병 처리 등 처벌 수위는 수사 결과 증거 법칙에 따라 인정되는 범죄 혐의에 상응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 달 반 동안 진행된 한나라당 관련 수사를 모두 마친 검찰은 민주통합당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효재 前 청와대 정무수석 등 핵심 인사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희태 의장이 현직 국회의장으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역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세 사람에게는 함께 공모해 고승덕 의원에게 돈봉투 3백만 원을 전달했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그 근거 중 하나로 3백만 원 봉투의 출처가 박희태 의장의 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직전 이틀 사이 박 의장의 계좌에서 모두 1억 5천만 원이 인출됐고, 이 은행의 띠지로 묶인 돈이 고승덕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박 의장이 마련한 돈으로, 측근인 조정만 비서관이 돈 봉투를 만들고 김효재 전 수석이 돈 전달을 지시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검찰은 그럼에도 이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이 공직을 사퇴한 점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점식(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 "여러 가지 의심이 가는 정황은 있었으나 신병 처리 등 처벌 수위는 수사 결과 증거 법칙에 따라 인정되는 범죄 혐의에 상응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 달 반 동안 진행된 한나라당 관련 수사를 모두 마친 검찰은 민주통합당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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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태 의장·김효재 前 수석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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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21 22:03:51
<앵커 멘트>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효재 前 청와대 정무수석 등 핵심 인사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희태 의장이 현직 국회의장으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역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세 사람에게는 함께 공모해 고승덕 의원에게 돈봉투 3백만 원을 전달했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그 근거 중 하나로 3백만 원 봉투의 출처가 박희태 의장의 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직전 이틀 사이 박 의장의 계좌에서 모두 1억 5천만 원이 인출됐고, 이 은행의 띠지로 묶인 돈이 고승덕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박 의장이 마련한 돈으로, 측근인 조정만 비서관이 돈 봉투를 만들고 김효재 전 수석이 돈 전달을 지시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검찰은 그럼에도 이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이 공직을 사퇴한 점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점식(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 "여러 가지 의심이 가는 정황은 있었으나 신병 처리 등 처벌 수위는 수사 결과 증거 법칙에 따라 인정되는 범죄 혐의에 상응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 달 반 동안 진행된 한나라당 관련 수사를 모두 마친 검찰은 민주통합당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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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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