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비리’ 대주주·경영진 무더기 중형

입력 2012.02.22 (07:06) 수정 2012.02.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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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상 최대 규모인 9조 원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대주주와 경영진들에게 최고 징역 14년의 중형을 무더기로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에게 징역 1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연호 회장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경영진들이 부동산 시행사업 등 각종 특수목적법인 사업에 불법 부실대출을 하도록 해 막대한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식 회계로 이를 감추기까지 했는데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김양 부회장이 불법 부실 대출을 주도했으며 박 회장은 업무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대주주로서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강 모 감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되는 등 대부분의 임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무기징역이 구형됐던 박 회장에 대한 징역 7년형과 일부 임원들의 집행유예형을 거론하며 선고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김옥주(저축은행 피해대책위원장): "대한민국 사법부가 서민들을 상대로 더 사기치는 집단을 더 양성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다 있어..."

검찰은 판결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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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2-22 07:06:49
    • 수정2012-02-22 16: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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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상 최대 규모인 9조 원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대주주와 경영진들에게 최고 징역 14년의 중형을 무더기로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에게 징역 1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연호 회장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경영진들이 부동산 시행사업 등 각종 특수목적법인 사업에 불법 부실대출을 하도록 해 막대한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식 회계로 이를 감추기까지 했는데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김양 부회장이 불법 부실 대출을 주도했으며 박 회장은 업무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대주주로서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강 모 감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되는 등 대부분의 임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무기징역이 구형됐던 박 회장에 대한 징역 7년형과 일부 임원들의 집행유예형을 거론하며 선고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김옥주(저축은행 피해대책위원장): "대한민국 사법부가 서민들을 상대로 더 사기치는 집단을 더 양성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다 있어..." 검찰은 판결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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