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합성 나체사진 유포자는 50대 공무원

입력 2012.02.22 (08:02) 수정 2012.02.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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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룹 소녀시대의 합성 나체사진을 유포한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5일부터 인터넷에 빠르게 유포되기 시작한 그룹 소녀시대의 노출 사진.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측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사진을 퍼트린 혐의로 53살 현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천 연수구 소속 공무원인 현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동장으로 근무하던 한 주민센터의 컴퓨터로 근무시간에 소녀시대의 합성 나체 사진을 포털 카페에 올린 혐의입니다.

그러나 현 씨는 경찰조사에서 사진을 직접 합성하지는 않았으며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을 올렸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녹취>강남경찰서 관계자: "일단 유포한 혐의는 인정했고, 증거 확보하고 있고 최초 유포자인지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입니다. (어디서 다운 받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경찰은 현 씨의 컴퓨터를 압수해 분석하는 한편, 합성 사진 제작자와 최초 유포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최근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 날로 쉬워지는 데다, 네티즌들이 인터넷 범죄에 무감각해지면서 연예인 합성 누드 사진의 인터넷 유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 벌금 천만 원 이하, 최대 징역 7년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피해 연예인 측이 고소·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음란물 제작자와 유포자 모두 처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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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녀시대 합성 나체사진 유포자는 50대 공무원
    • 입력 2012-02-22 08:02:19
    • 수정2012-02-22 1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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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룹 소녀시대의 합성 나체사진을 유포한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5일부터 인터넷에 빠르게 유포되기 시작한 그룹 소녀시대의 노출 사진.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측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사진을 퍼트린 혐의로 53살 현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천 연수구 소속 공무원인 현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동장으로 근무하던 한 주민센터의 컴퓨터로 근무시간에 소녀시대의 합성 나체 사진을 포털 카페에 올린 혐의입니다. 그러나 현 씨는 경찰조사에서 사진을 직접 합성하지는 않았으며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을 올렸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녹취>강남경찰서 관계자: "일단 유포한 혐의는 인정했고, 증거 확보하고 있고 최초 유포자인지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입니다. (어디서 다운 받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경찰은 현 씨의 컴퓨터를 압수해 분석하는 한편, 합성 사진 제작자와 최초 유포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최근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 날로 쉬워지는 데다, 네티즌들이 인터넷 범죄에 무감각해지면서 연예인 합성 누드 사진의 인터넷 유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 벌금 천만 원 이하, 최대 징역 7년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피해 연예인 측이 고소·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음란물 제작자와 유포자 모두 처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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