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강화

입력 2012.02.23 (15: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분류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견책',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정직', 3회 이상이면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도,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입력 2012-02-23 15:46:19
    사회
경기도가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분류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견책',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정직', 3회 이상이면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