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품위 손상 이유로 한 법관 징계는 합헌”

입력 2012.02.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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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관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법관을 징계한다는 법관징계법 2조는 합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정 모 부장판사가 법관징계법 해당 조항이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법관징계법이 '품위 손상'이나 '위신 실추' 같은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있긴 하지만,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표현이 이뤄진 시기와 장소,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자진사퇴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것과 관련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자 징계 무효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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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품위 손상 이유로 한 법관 징계는 합헌”
    • 입력 2012-02-23 19:07:48
    사회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관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법관을 징계한다는 법관징계법 2조는 합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정 모 부장판사가 법관징계법 해당 조항이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법관징계법이 '품위 손상'이나 '위신 실추' 같은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있긴 하지만,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표현이 이뤄진 시기와 장소,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자진사퇴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것과 관련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자 징계 무효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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