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내하청도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

입력 2012.02.23 (19:30) 수정 2012.02.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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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회사의 사내 하청 근로자가 2년 이상 일을 했다면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사내 하청을 근로자 파견이 아닌 일종의 '도급'으로 간주해 왔던 자동차 업계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관련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청업체 근로자도 2년 이상 일을 했다면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사내 하청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36살 최 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재판은 당초 최 씨와 현대차의 직접적인 근로 계약을 인정하지 않았던 1, 2심의 판결 결과를 대법원이 위법하다며 파기 환송을 했던 것으로, 1년 전 파기 환송심은 "최씨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에 입사한 최 씨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부당 해고했다며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확정 판결로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규제를 피해갔던 자동차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게 됐으며, 관련 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고가 끝난 뒤 현대차 노조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차는 사내하청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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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사내하청도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
    • 입력 2012-02-23 19:30:33
    • 수정2012-02-24 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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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회사의 사내 하청 근로자가 2년 이상 일을 했다면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사내 하청을 근로자 파견이 아닌 일종의 '도급'으로 간주해 왔던 자동차 업계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관련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청업체 근로자도 2년 이상 일을 했다면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사내 하청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36살 최 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재판은 당초 최 씨와 현대차의 직접적인 근로 계약을 인정하지 않았던 1, 2심의 판결 결과를 대법원이 위법하다며 파기 환송을 했던 것으로, 1년 전 파기 환송심은 "최씨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에 입사한 최 씨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부당 해고했다며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확정 판결로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규제를 피해갔던 자동차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게 됐으며, 관련 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고가 끝난 뒤 현대차 노조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차는 사내하청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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