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내하청도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
입력 2012.02.23 (21:58)
수정 2012.02.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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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내하청도 파견근로에 해당돼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동차와 철강 등 제조업계 하청 근로자들이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동차 업계의 사내 하청은 '근로자 파견'이냐 '도급'이냐..
2005년 현대차 사내 하청 근로자 최모씨가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된 뒤, 사측과 비정규직 노조가 7년간 첨예하게 맞써온 문제입니다.
법정까지 간 싸움은 정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뒤, 파기환송심을 거쳐 끝내 하청 근로자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가 하청업체에 고용됐으나, 현대차 사업장에 파견돼 직접 노무 지휘를 받아온 만큼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홍동기(대법원 공보관) : "원청업체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종합해 볼 때 하청업체 근로자를 원청업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사내 하청으로 2년 넘게 일해왔던 최씨는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해고 당시 이미 정규직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의 길이 열렸다고 적극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진(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비대위원장) : "대법원 판결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합니다."
이번 확정 판결로 그동안 사내하청을 근로자파견이 아닌 이른바 '도급'으로 간주해왔던 제조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사내하청도 파견근로에 해당돼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동차와 철강 등 제조업계 하청 근로자들이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동차 업계의 사내 하청은 '근로자 파견'이냐 '도급'이냐..
2005년 현대차 사내 하청 근로자 최모씨가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된 뒤, 사측과 비정규직 노조가 7년간 첨예하게 맞써온 문제입니다.
법정까지 간 싸움은 정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뒤, 파기환송심을 거쳐 끝내 하청 근로자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가 하청업체에 고용됐으나, 현대차 사업장에 파견돼 직접 노무 지휘를 받아온 만큼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홍동기(대법원 공보관) : "원청업체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종합해 볼 때 하청업체 근로자를 원청업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사내 하청으로 2년 넘게 일해왔던 최씨는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해고 당시 이미 정규직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의 길이 열렸다고 적극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진(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비대위원장) : "대법원 판결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합니다."
이번 확정 판결로 그동안 사내하청을 근로자파견이 아닌 이른바 '도급'으로 간주해왔던 제조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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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23 21:58:37
- 수정2012-02-23 22:09:01
<앵커 멘트>
사내하청도 파견근로에 해당돼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동차와 철강 등 제조업계 하청 근로자들이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동차 업계의 사내 하청은 '근로자 파견'이냐 '도급'이냐..
2005년 현대차 사내 하청 근로자 최모씨가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된 뒤, 사측과 비정규직 노조가 7년간 첨예하게 맞써온 문제입니다.
법정까지 간 싸움은 정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뒤, 파기환송심을 거쳐 끝내 하청 근로자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가 하청업체에 고용됐으나, 현대차 사업장에 파견돼 직접 노무 지휘를 받아온 만큼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홍동기(대법원 공보관) : "원청업체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종합해 볼 때 하청업체 근로자를 원청업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사내 하청으로 2년 넘게 일해왔던 최씨는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해고 당시 이미 정규직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의 길이 열렸다고 적극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진(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비대위원장) : "대법원 판결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합니다."
이번 확정 판결로 그동안 사내하청을 근로자파견이 아닌 이른바 '도급'으로 간주해왔던 제조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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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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