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사내하청 2년 넘으면 정규직”

입력 2012.02.23 (23:40) 수정 2012.02.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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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업계의 사내 하청은 '파견근로'에 해당돼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동차와 철강 등 제조업계 하청근로자들이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

<질문> 하청과 파견 용어부터 쉽지 않은데요? 무슨 차이죠?

<답변>

자기 회사 근로자를 일 때문에 다른 회사에 보내는 것은 둘 다 같은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근로자를 누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느냐에 따라 하청과 파견으로 구분됩니다.

내 직원을 내가 지휘해 일을 시키면 하청, 다른 회사 사장이 지휘하면 파견이 되는 셈입니다.

<질문> 그렇군요, 그런데 이 파견이 왜 문제가 된건가요?

<답변>

파견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때문에 현재 법에서는 모두 32개 업종에서만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제한했고 제조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대기업에서 그동안 파견과 하청의 근무형태가 유사하다는 점을 악용해 하청이라고 한 뒤 사실상 파견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겁니다.

<질문>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답변>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것이 이번 판결의 원고 최모 씨입니다.

2005년 현대차 사내 하청 근로자 최모씨가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된 뒤,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을 거치는 등 7년에 걸친 공방끝에 마침내 하청 근로자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가 하청업체에 고용됐으나, 현대차 사업장에 파견돼 직접 노무 지휘를 받아온 만큼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공보관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홍동기(대법원 공보관): "원청업체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종합해 볼 때 하청업체 근로자를 원청업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사내 하청으로 2년 넘게 일해왔던 최씨는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해고 당시 이미 정규직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질문> 노동계에서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답변>

네, 300명 이상 기업만 살펴봐도 우리나라의 사내 하청 근로자 수는 모두 32만여 명에 이릅니다.

대표적인 업종만 살펴보면 조선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61%, 철강은 42%, 자동차는 16%가 사내 하청 근로자입니다.

이번 판결로 이런 하청 근로자 일부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노동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당장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경영단체들은 사내 하청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사업장마다 근무 형태도 다른 만큼 일괄적인 적용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또 노동유연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총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이동음(경총 전무): "파견 제도의 여러 가지 규제, 사용제한이나 사용업무제한이나 이런 것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계의 우려가 예상되지만 파견인지 하청인지 구분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성행했던 사내 하청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여 근로 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김종진(연구위원):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에는 정규직 활용하라는 판결이므로 각 개별 현장에서는 좋은 고용의 질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와 비슷한 내용의 소송만 2천여 건이 진행중인데요, 이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추가 소송도 잇따라 한동안 노동계의 지각 변동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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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업계의 사내 하청은 '파견근로'에 해당돼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동차와 철강 등 제조업계 하청근로자들이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 <질문> 하청과 파견 용어부터 쉽지 않은데요? 무슨 차이죠? <답변> 자기 회사 근로자를 일 때문에 다른 회사에 보내는 것은 둘 다 같은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근로자를 누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느냐에 따라 하청과 파견으로 구분됩니다. 내 직원을 내가 지휘해 일을 시키면 하청, 다른 회사 사장이 지휘하면 파견이 되는 셈입니다. <질문> 그렇군요, 그런데 이 파견이 왜 문제가 된건가요? <답변> 파견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때문에 현재 법에서는 모두 32개 업종에서만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제한했고 제조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대기업에서 그동안 파견과 하청의 근무형태가 유사하다는 점을 악용해 하청이라고 한 뒤 사실상 파견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겁니다. <질문>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답변>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것이 이번 판결의 원고 최모 씨입니다. 2005년 현대차 사내 하청 근로자 최모씨가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된 뒤,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을 거치는 등 7년에 걸친 공방끝에 마침내 하청 근로자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가 하청업체에 고용됐으나, 현대차 사업장에 파견돼 직접 노무 지휘를 받아온 만큼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공보관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홍동기(대법원 공보관): "원청업체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종합해 볼 때 하청업체 근로자를 원청업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사내 하청으로 2년 넘게 일해왔던 최씨는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해고 당시 이미 정규직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질문> 노동계에서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답변> 네, 300명 이상 기업만 살펴봐도 우리나라의 사내 하청 근로자 수는 모두 32만여 명에 이릅니다. 대표적인 업종만 살펴보면 조선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61%, 철강은 42%, 자동차는 16%가 사내 하청 근로자입니다. 이번 판결로 이런 하청 근로자 일부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노동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당장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경영단체들은 사내 하청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사업장마다 근무 형태도 다른 만큼 일괄적인 적용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또 노동유연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총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이동음(경총 전무): "파견 제도의 여러 가지 규제, 사용제한이나 사용업무제한이나 이런 것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계의 우려가 예상되지만 파견인지 하청인지 구분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성행했던 사내 하청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여 근로 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김종진(연구위원):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에는 정규직 활용하라는 판결이므로 각 개별 현장에서는 좋은 고용의 질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와 비슷한 내용의 소송만 2천여 건이 진행중인데요, 이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추가 소송도 잇따라 한동안 노동계의 지각 변동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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