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보수 총액 신고 접수

입력 2012.02.24 (06:01) 수정 2012.02.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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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주 외에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지난해 보수총액 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근로복지공단이 밝혔습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당해연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산정기초로 활용됩니다.

근로자 10명 이상의 사업장은 보수총액 신고서를 반드시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하며 기한을 어기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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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보수 총액 신고 접수
    • 입력 2012-02-24 06:01:51
    • 수정2012-02-24 16:22:05
    사회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주 외에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지난해 보수총액 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근로복지공단이 밝혔습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당해연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산정기초로 활용됩니다. 근로자 10명 이상의 사업장은 보수총액 신고서를 반드시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하며 기한을 어기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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