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 송전선로 설치시 도시계획 심의 받아야”

입력 2012.02.24 (06:02) 수정 2012.02.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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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에 지하 송전선로를 설치하려면 자치구의 허가와 함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로법에 따라 점용 허가를 받아 개별적으로 설치하던 지하 터널형 송전전력구를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터널형 송전전력구 설치를 목적으로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도록 자치구와 한국전력공사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시설이 상호 연계성 없이 설치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터널형 송전 전력구 뿐만 아니라 터널형 배전전력구도 도시 관리계획을 거쳐 설치하도록 국토해양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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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 송전선로 설치시 도시계획 심의 받아야”
    • 입력 2012-02-24 06:02:22
    • 수정2012-02-24 16:22:04
    사회
앞으로 서울시내에 지하 송전선로를 설치하려면 자치구의 허가와 함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로법에 따라 점용 허가를 받아 개별적으로 설치하던 지하 터널형 송전전력구를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터널형 송전전력구 설치를 목적으로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도록 자치구와 한국전력공사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시설이 상호 연계성 없이 설치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터널형 송전 전력구 뿐만 아니라 터널형 배전전력구도 도시 관리계획을 거쳐 설치하도록 국토해양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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