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왕재산’ 총책 징역 9년 선고

입력 2012.02.2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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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북한과 연계된 간첩단 '왕재산'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4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임 모 씨 등 조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서 7년 사이의 실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했으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직원 유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중 김 씨 등이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은밀히 만나고, 정치권이나 국내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을 탐지하고 수집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를 총책임자로 하는 반국가단체인 왕재산을 조직했다는 공소 사실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할 수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 등은 북한 노동당 225국과 연계된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조직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었고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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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단 ‘왕재산’ 총책 징역 9년 선고
    • 입력 2012-02-24 06:06:00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북한과 연계된 간첩단 '왕재산'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4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임 모 씨 등 조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서 7년 사이의 실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했으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직원 유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중 김 씨 등이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은밀히 만나고, 정치권이나 국내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을 탐지하고 수집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를 총책임자로 하는 반국가단체인 왕재산을 조직했다는 공소 사실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할 수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 등은 북한 노동당 225국과 연계된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조직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었고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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