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근로자 2년 넘으면 정규직”

입력 2012.02.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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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회사의 사내 하청도 '파견근로'에 해당돼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철강 등 제조업계 하청근로자들이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동차 업계의 사내 하청은 '근로자 파견'인지, 아니면 '도급'인지.

2005년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근로자 최모씨가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되면서 7년 동안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최 씨가 하청업체에 고용됐지만 현대차 사업장에 파견돼 직접 노무 지휘를 받아온 만큼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홍동기(대법원 공보관) : "원청업체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종합해 볼 때 하청업체 근로자를 원청업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사내 하청으로 2년 넘게 일해왔던 최씨는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해고 당시 이미 정규직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현대차 노조는 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의 길이 열렸다고 적극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진(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비대위원장) : "대법원 판결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합니다."

반면 경영단체들은 사내 하청 제도 자체를 불법으로 본 판결이 아닌 만큼,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동음(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파견 제도의 여러 가지 규제, 사용제한이나 사용업무제한이나 이런 것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내 하청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32만 명!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비슷한 내용의 소송 2천여 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노동계의 고용관행에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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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2-24 09: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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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회사의 사내 하청도 '파견근로'에 해당돼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철강 등 제조업계 하청근로자들이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동차 업계의 사내 하청은 '근로자 파견'인지, 아니면 '도급'인지. 2005년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근로자 최모씨가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되면서 7년 동안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최 씨가 하청업체에 고용됐지만 현대차 사업장에 파견돼 직접 노무 지휘를 받아온 만큼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홍동기(대법원 공보관) : "원청업체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종합해 볼 때 하청업체 근로자를 원청업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사내 하청으로 2년 넘게 일해왔던 최씨는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해고 당시 이미 정규직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현대차 노조는 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의 길이 열렸다고 적극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진(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비대위원장) : "대법원 판결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합니다." 반면 경영단체들은 사내 하청 제도 자체를 불법으로 본 판결이 아닌 만큼,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동음(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파견 제도의 여러 가지 규제, 사용제한이나 사용업무제한이나 이런 것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내 하청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32만 명!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비슷한 내용의 소송 2천여 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노동계의 고용관행에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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