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찰 피해자 명예훼손’ 피소 의원 4명 무혐의 처분

입력 2012.02.24 (09:58) 수정 2012.02.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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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새누리당 조전혁, 김무성, 고흥길, 조해진 의원 등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의원들이 주장한 내용이 일부 근거가 있고 노사모로 활동했다는 주장 자체가 사회적인 평가 저하와는 관계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국가기관의 불법 사찰로 피해를 본 자신을 마치 사찰을 당해 마땅한 사람처럼 묘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의원 등을 고소했습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조 의원이 "비자금을 조성해 전 정권 실세들에게 전달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는 "노사모 핵심멤버로 좌파성향 단체에서 활동해온 사람"이라는 발언을 명예훼손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편, 김씨는 KB한마음 대표로 재직할 당시 회삿돈 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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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2-24 09:58:20
    • 수정2012-02-24 16:20:12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새누리당 조전혁, 김무성, 고흥길, 조해진 의원 등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의원들이 주장한 내용이 일부 근거가 있고 노사모로 활동했다는 주장 자체가 사회적인 평가 저하와는 관계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국가기관의 불법 사찰로 피해를 본 자신을 마치 사찰을 당해 마땅한 사람처럼 묘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의원 등을 고소했습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조 의원이 "비자금을 조성해 전 정권 실세들에게 전달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는 "노사모 핵심멤버로 좌파성향 단체에서 활동해온 사람"이라는 발언을 명예훼손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편, 김씨는 KB한마음 대표로 재직할 당시 회삿돈 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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