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지태 씨 유족, 정수장학회 반환 소송 패소
입력 2012.02.24 (13:05)
수정 2012.02.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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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설립자의 유족이 강제헌납된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극심한 강압 상태에서 재산 헌납이 이뤄진 게 아니고, 시효도 지났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는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故 김지태 씨의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5.16 쿠테타 당시 故 김지태 씨가 당시 국가재건최고희의의 강압에 의해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들의 주식과 토지를 증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 씨가 의사 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결정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인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런 경우 재산을 빼앗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 재산을 빼앗긴 날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시효도 이미 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했던 고 김지태 씨의 차남 김영우 씨는 재판부가 과거 국내 경제가 어렵던 시절에 만들어진 대법원 판례에 얽매인 것 같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정수장학회는 부산지역 기업인이자 국회의원이었던 김지태 씨가 5.16 쿠테타 당시 국가에 헌납한 주식과 토지 10만 평을 바탕으로 설립됐으며 현재 부산일보 지분 100%와 MBC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한 때 이사장을 맡았고, 현 최필립 이사장도 친박 인사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설립자의 유족이 강제헌납된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극심한 강압 상태에서 재산 헌납이 이뤄진 게 아니고, 시효도 지났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는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故 김지태 씨의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5.16 쿠테타 당시 故 김지태 씨가 당시 국가재건최고희의의 강압에 의해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들의 주식과 토지를 증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 씨가 의사 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결정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인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런 경우 재산을 빼앗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 재산을 빼앗긴 날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시효도 이미 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했던 고 김지태 씨의 차남 김영우 씨는 재판부가 과거 국내 경제가 어렵던 시절에 만들어진 대법원 판례에 얽매인 것 같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정수장학회는 부산지역 기업인이자 국회의원이었던 김지태 씨가 5.16 쿠테타 당시 국가에 헌납한 주식과 토지 10만 평을 바탕으로 설립됐으며 현재 부산일보 지분 100%와 MBC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한 때 이사장을 맡았고, 현 최필립 이사장도 친박 인사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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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김지태 씨 유족, 정수장학회 반환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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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24 13:05:12
- 수정2012-02-24 15:37:41
<앵커 멘트>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설립자의 유족이 강제헌납된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극심한 강압 상태에서 재산 헌납이 이뤄진 게 아니고, 시효도 지났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는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故 김지태 씨의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5.16 쿠테타 당시 故 김지태 씨가 당시 국가재건최고희의의 강압에 의해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들의 주식과 토지를 증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 씨가 의사 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결정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인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런 경우 재산을 빼앗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 재산을 빼앗긴 날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시효도 이미 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했던 고 김지태 씨의 차남 김영우 씨는 재판부가 과거 국내 경제가 어렵던 시절에 만들어진 대법원 판례에 얽매인 것 같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정수장학회는 부산지역 기업인이자 국회의원이었던 김지태 씨가 5.16 쿠테타 당시 국가에 헌납한 주식과 토지 10만 평을 바탕으로 설립됐으며 현재 부산일보 지분 100%와 MBC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한 때 이사장을 맡았고, 현 최필립 이사장도 친박 인사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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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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