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제 조례 상임위 통과
입력 2012.02.24 (15:36)
수정 2012.02.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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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가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오늘 제23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은 제21조에서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의회는 오는 27일 본회의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의회는 예산결산 심사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조례가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오늘 제23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은 제21조에서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의회는 오는 27일 본회의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의회는 예산결산 심사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조례가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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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24 15:36:16
- 수정2012-02-24 16:17:15
서울시 의회가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오늘 제23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은 제21조에서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의회는 오는 27일 본회의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의회는 예산결산 심사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조례가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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