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올 하반기부터 불법 파견 집중 점검”

입력 2012.02.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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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안에 합법 도급과 불법 파견을 구분할 수 있는 업종별 매뉴얼을 만든 뒤 하반기부터는 지역별·업종별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 열린 브리핑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간주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합법 도급과 불법 파견을 판단하는 데 있어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또 대법원 판결은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이라고 지적한 것은 아닌 만큼 지침을 통해 일선 사업장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법 개정으로 오는 8월부터는 불법파견 적발 시 기간에 관계없이 원 사용주가 즉각 고용해야 한다면서 전기전자나 조선업체 등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법 여부를 더욱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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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올 하반기부터 불법 파견 집중 점검”
    • 입력 2012-02-24 15:36:17
    사회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안에 합법 도급과 불법 파견을 구분할 수 있는 업종별 매뉴얼을 만든 뒤 하반기부터는 지역별·업종별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 열린 브리핑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간주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합법 도급과 불법 파견을 판단하는 데 있어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또 대법원 판결은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이라고 지적한 것은 아닌 만큼 지침을 통해 일선 사업장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법 개정으로 오는 8월부터는 불법파견 적발 시 기간에 관계없이 원 사용주가 즉각 고용해야 한다면서 전기전자나 조선업체 등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법 여부를 더욱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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