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사건 청탁을 들어준다며 피의자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경찰관 42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이 씨에게 돈을 준 53살 A씨와 중간에서 A씨를 소개해주고 돈을 전달한 알선책 53살 B 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서울 모 경찰서에서 경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9월 집단 폭력사건의 피의자 A씨에게 구속되지 않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천500만 원을 받은 혐읩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자체 감사를 통해 이씨의 혐의 사실을 포착했고 이씨는 이미 같은 해 7월 다른 비위 사실이 적발돼 해임된 상태였습니다.
또 이 씨에게 돈을 준 53살 A씨와 중간에서 A씨를 소개해주고 돈을 전달한 알선책 53살 B 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서울 모 경찰서에서 경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9월 집단 폭력사건의 피의자 A씨에게 구속되지 않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천500만 원을 받은 혐읩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자체 감사를 통해 이씨의 혐의 사실을 포착했고 이씨는 이미 같은 해 7월 다른 비위 사실이 적발돼 해임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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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청탁 받고 뇌물수수 전직 경찰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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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24 17:10:24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사건 청탁을 들어준다며 피의자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경찰관 42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이 씨에게 돈을 준 53살 A씨와 중간에서 A씨를 소개해주고 돈을 전달한 알선책 53살 B 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서울 모 경찰서에서 경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9월 집단 폭력사건의 피의자 A씨에게 구속되지 않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천500만 원을 받은 혐읩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자체 감사를 통해 이씨의 혐의 사실을 포착했고 이씨는 이미 같은 해 7월 다른 비위 사실이 적발돼 해임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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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jung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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