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상구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축소

입력 2012.02.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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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상구 신고포상제'가 전문 신고인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를 불법으로 막아놓은 곳을 신고하면 포상금 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4천 3백여 건의 신고에 대해 2억 천여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대상에 신고가 집중되고, 같은 내용을 가족의 이름으로 번갈아 신고해 포상금을 중복으로 수령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에 따라 신고대상을 소규모 건물을 제외한 다중 이용업소와 대규모 점포 등으로 제한하고, 신고인 자격도 만 19세 이상으로 한 달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사람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변경된 규정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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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비상구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축소
    • 입력 2012-02-24 17:55:43
    사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상구 신고포상제'가 전문 신고인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를 불법으로 막아놓은 곳을 신고하면 포상금 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4천 3백여 건의 신고에 대해 2억 천여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대상에 신고가 집중되고, 같은 내용을 가족의 이름으로 번갈아 신고해 포상금을 중복으로 수령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에 따라 신고대상을 소규모 건물을 제외한 다중 이용업소와 대규모 점포 등으로 제한하고, 신고인 자격도 만 19세 이상으로 한 달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사람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변경된 규정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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