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는 (전남) 곡성군 의회 강모 부의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부의장은 4.11 총선과 관련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3일 긴급체포됐습니다.
강 부의장은 4.11 총선과 관련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3일 긴급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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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검, 곡성군의회 부의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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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25 17:31:33
광주지검 공안부는 (전남) 곡성군 의회 강모 부의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부의장은 4.11 총선과 관련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3일 긴급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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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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