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분쟁 때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

입력 2012.02.26 (09:58) 수정 2012.02.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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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면 시도 교육감이 교사에게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상반기 중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활동 중 학생, 학부모, 교원 사이에 학교폭력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해당 교원에게 법률 지원을 위해 `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교육활동 분쟁은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수업이나 특별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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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분쟁 때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
    • 입력 2012-02-26 09:58:43
    • 수정2012-02-26 15:24:43
    사회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면 시도 교육감이 교사에게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상반기 중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활동 중 학생, 학부모, 교원 사이에 학교폭력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해당 교원에게 법률 지원을 위해 `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교육활동 분쟁은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수업이나 특별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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