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 방류 농가 10곳 적발
입력 2012.02.27 (15:57)
수정 2012.02.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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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수역에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해 온 농가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일부터 닷새 동안 4대강 이포, 여주, 강천보 상류와 청미천 주변 농가 120곳의 가축분뇨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규를 위반한 농가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한 유형별로는 공공 수역에 가축분뇨 무단투기가 6건,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4곳 등입니다.
위반 농가에게는 백만 원에서 최고 천만 원 까지의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20일부터 닷새 동안 4대강 이포, 여주, 강천보 상류와 청미천 주변 농가 120곳의 가축분뇨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규를 위반한 농가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한 유형별로는 공공 수역에 가축분뇨 무단투기가 6건,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4곳 등입니다.
위반 농가에게는 백만 원에서 최고 천만 원 까지의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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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무단 방류 농가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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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27 15:57:27
- 수정2012-02-27 17:38:24
공공 수역에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해 온 농가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일부터 닷새 동안 4대강 이포, 여주, 강천보 상류와 청미천 주변 농가 120곳의 가축분뇨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규를 위반한 농가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한 유형별로는 공공 수역에 가축분뇨 무단투기가 6건,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4곳 등입니다.
위반 농가에게는 백만 원에서 최고 천만 원 까지의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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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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