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한 사회복지법인이 지난 1999년부터 장애인 체육시설이나 문화센터로 운영해야 할 복지관을 교회와 사무실로 불법 사용해온 것을 적발해 교회를 폐쇄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복지법인은 해마다 5억 3천만 원씩의 보조금도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2억 원 가운데 1억 8천만 원을 대표이사의 사택 임차보증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남시는 근로장애인의 시간 외 수당 미지급 등 모두 25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습니다.
이 복지법인은 해마다 5억 3천만 원씩의 보조금도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2억 원 가운데 1억 8천만 원을 대표이사의 사택 임차보증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남시는 근로장애인의 시간 외 수당 미지급 등 모두 25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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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유용…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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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28 11:20:35
경기도 성남시가 한 사회복지법인이 지난 1999년부터 장애인 체육시설이나 문화센터로 운영해야 할 복지관을 교회와 사무실로 불법 사용해온 것을 적발해 교회를 폐쇄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복지법인은 해마다 5억 3천만 원씩의 보조금도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2억 원 가운데 1억 8천만 원을 대표이사의 사택 임차보증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남시는 근로장애인의 시간 외 수당 미지급 등 모두 25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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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정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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