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사건’ 처리 놓고 검찰-경찰 갈등

입력 2012.02.28 (14:11) 수정 2012.02.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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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서장이 사건 처리를 둘러싼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현장의 갈등을 노출시켰다.

이동환 경남 양산경찰서장은 경찰 내부전산망과 인터넷 매체인 '위키트리(www.wikitree.co.kr)'에 올린 글에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 처리를 둘러싼 검찰과의 갈등을 상세하게 적었다.

28일 이 서장의 글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1일 양산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상습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하소연하면서 시작됐다.

8살, 13살난 두딸을 둔 이 시민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로 이사온 지난해 2월 이후 누군가 200여 차례에 걸쳐 집 앞에 오물과 깨진 유리병 등을 던져 전 가족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아래 층에 사는 주민을 용의자로 지목, 지난 10일 상습협박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울산지검에 의해 기각됐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유리병을 던져 깨트려 놓거나 오물을 투기한 이유가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해 해악을 고지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후에도 아래 층 주민의 이런 행위가 계속되자 경찰은 지난 18일 그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아래 층 주민은 위층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으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경찰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 19일 양산경찰서에 "피의자를 검찰로 데려오라"고 구두지휘를 하자 경찰이 "법에 따라 서면으로 요구하라"며 대응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검찰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담당 검사는 지난 21일 경찰서 유치장 감찰에 나섰고 해당 수사팀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는 것이 이 서장의 주장이다.

이 서장은 "피해자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열심히 수사한 강력팀을 검찰에서 조치하라는데 입건하거나 징계할 의사가 없다"며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제8조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사실 협박이 의심스러운 사건으로, 깨진 유리병만 놓인 만큼 조사를 더 해봐야 협박인지 알 수 있다"고 경찰의 수사가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담당 검사가 소환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경찰이 임의동행(체포)를 했다"며 "경찰에 조치하라고 한 것은 체포가 불법이면 적절하게 주의나 교양을 하든지 하라는 의미였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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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 소음사건’ 처리 놓고 검찰-경찰 갈등
    • 입력 2012-02-28 14:11:23
    • 수정2012-02-28 16:36:20
    연합뉴스
일선 경찰서장이 사건 처리를 둘러싼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현장의 갈등을 노출시켰다. 이동환 경남 양산경찰서장은 경찰 내부전산망과 인터넷 매체인 '위키트리(www.wikitree.co.kr)'에 올린 글에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 처리를 둘러싼 검찰과의 갈등을 상세하게 적었다. 28일 이 서장의 글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1일 양산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상습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하소연하면서 시작됐다. 8살, 13살난 두딸을 둔 이 시민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로 이사온 지난해 2월 이후 누군가 200여 차례에 걸쳐 집 앞에 오물과 깨진 유리병 등을 던져 전 가족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아래 층에 사는 주민을 용의자로 지목, 지난 10일 상습협박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울산지검에 의해 기각됐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유리병을 던져 깨트려 놓거나 오물을 투기한 이유가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해 해악을 고지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후에도 아래 층 주민의 이런 행위가 계속되자 경찰은 지난 18일 그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아래 층 주민은 위층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으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경찰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 19일 양산경찰서에 "피의자를 검찰로 데려오라"고 구두지휘를 하자 경찰이 "법에 따라 서면으로 요구하라"며 대응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검찰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담당 검사는 지난 21일 경찰서 유치장 감찰에 나섰고 해당 수사팀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는 것이 이 서장의 주장이다. 이 서장은 "피해자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열심히 수사한 강력팀을 검찰에서 조치하라는데 입건하거나 징계할 의사가 없다"며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제8조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사실 협박이 의심스러운 사건으로, 깨진 유리병만 놓인 만큼 조사를 더 해봐야 협박인지 알 수 있다"고 경찰의 수사가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담당 검사가 소환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경찰이 임의동행(체포)를 했다"며 "경찰에 조치하라고 한 것은 체포가 불법이면 적절하게 주의나 교양을 하든지 하라는 의미였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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