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환자에 재해후유 진료비 전가는 부당”
입력 2012.02.28 (15:33)
수정 2012.02.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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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산재요양이 끝난 근로자가 후유장애를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데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이라는 처분을 내리자 이를 취소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6년 작업 중 다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 치료 뒤 건강보험으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데 대해 두 공단이 협의해 박씨의 치료비를 부담할 주체를 정하라며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업무상 재해 후유증상 진료비용은 두 공단이 정책적 협의를 통해 명확히 해야하며, 이를 산재환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회보장보험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6년 작업 중 다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 치료 뒤 건강보험으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데 대해 두 공단이 협의해 박씨의 치료비를 부담할 주체를 정하라며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업무상 재해 후유증상 진료비용은 두 공단이 정책적 협의를 통해 명확히 해야하며, 이를 산재환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회보장보험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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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환자에 재해후유 진료비 전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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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28 15:33:00
- 수정2012-02-28 15:33:42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산재요양이 끝난 근로자가 후유장애를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데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이라는 처분을 내리자 이를 취소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6년 작업 중 다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 치료 뒤 건강보험으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데 대해 두 공단이 협의해 박씨의 치료비를 부담할 주체를 정하라며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업무상 재해 후유증상 진료비용은 두 공단이 정책적 협의를 통해 명확히 해야하며, 이를 산재환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회보장보험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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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기자 sa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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