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스위스 내국인 비밀계좌 보게 됐다

입력 2012.03.0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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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위스 조세조약개정안 국회 비준 완료
비자금 등 추적 획기적 전기 맞을 듯


한국인들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둔 돈을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스위스 비밀계좌를 활용해 세금 추적을 피해왔던 기업과 부유층 등의 비자금 추적과 역외 탈세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4천억원대 세금 추징 조치를 당한 시도상선 권혁 회장도 스위스에 계좌를 뒀던 것으로 알려져 그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2010년 정식 서명을 거쳐 작년 6월 국회에 제출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국회 비준동의를 완료해 스위스내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해졌다"고 1일 밝혔다.

스위스 은행은 철저한 고객관리와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해 전 세계 검은돈의 전용 창구로 활용됐다.

국세청은 대기업과 부유층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특정 자금이 스위스 계좌로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하고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조세조약 개정안은 작년 1월 1일 이후 과세관련 정보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조세정보 교환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스위스 비자금 계좌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과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역외 탈세 추적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스위스 의회는 7월 중에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양국간 조세조약 개정안의 발효는 그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조세조약 개정안은 투자소득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당소득 제한세율은 '25% 이상 지분보유 시 10%, 그 외 15%'에서 '10% 이상 지분보유 시 5%', 그 외 15%'로 낮아진다. 이자소득은 10%로 종전과 같지만, 은행의 이자소득 제한세율은 5%로 줄였다.

특허, 상표 등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소득 제한세율은 10%로 5%로 조정됐다.

개정안에는 자산가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부동산 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제한세율 인하로 양국 간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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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스위스 내국인 비밀계좌 보게 됐다
    • 입력 2012-03-01 07:18:35
    연합뉴스
한-스위스 조세조약개정안 국회 비준 완료 비자금 등 추적 획기적 전기 맞을 듯 한국인들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둔 돈을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스위스 비밀계좌를 활용해 세금 추적을 피해왔던 기업과 부유층 등의 비자금 추적과 역외 탈세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4천억원대 세금 추징 조치를 당한 시도상선 권혁 회장도 스위스에 계좌를 뒀던 것으로 알려져 그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2010년 정식 서명을 거쳐 작년 6월 국회에 제출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국회 비준동의를 완료해 스위스내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해졌다"고 1일 밝혔다. 스위스 은행은 철저한 고객관리와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해 전 세계 검은돈의 전용 창구로 활용됐다. 국세청은 대기업과 부유층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특정 자금이 스위스 계좌로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하고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조세조약 개정안은 작년 1월 1일 이후 과세관련 정보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조세정보 교환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스위스 비자금 계좌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과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역외 탈세 추적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스위스 의회는 7월 중에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양국간 조세조약 개정안의 발효는 그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조세조약 개정안은 투자소득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당소득 제한세율은 '25% 이상 지분보유 시 10%, 그 외 15%'에서 '10% 이상 지분보유 시 5%', 그 외 15%'로 낮아진다. 이자소득은 10%로 종전과 같지만, 은행의 이자소득 제한세율은 5%로 줄였다. 특허, 상표 등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소득 제한세율은 10%로 5%로 조정됐다. 개정안에는 자산가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부동산 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제한세율 인하로 양국 간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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