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 교원 임용 취소…교과부-교육청 충돌

입력 2012.03.03 (07:56) 수정 2012.03.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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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곽노현 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 교과부가 임용 취소를 하자, 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던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영풍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과부가 곽노현 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 전격적으로 임용취소 결정을 내리자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습니다.

진보 교육감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이병우(전교조 서울지부장) : "채용 취소를 내린 교과부의 처사는 해당 교사들에게 두번째 해직을 선고한 것..."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교사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있고 또 특별채용 요건을 충족해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교과부 장관이 임용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교육청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법과 어떤 형평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볼 것입니다"

임용이 취소된 특채 교사 3명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들 3명을 특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임용이 취소된 만큼 곧바로 후임 교사를 배치할 것을 서울시 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인터뷰> 김태형(교과부 교원정책과장) : "교육감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채가 이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곽 교육감이 파견교사 7명의 파견기간을 연장한데 이어, 교사 8명을 추가로 교육청 핵심부서에 파견한 것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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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채 교원 임용 취소…교과부-교육청 충돌
    • 입력 2012-03-03 07:56:22
    • 수정2012-03-03 16: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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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곽노현 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 교과부가 임용 취소를 하자, 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던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영풍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과부가 곽노현 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 전격적으로 임용취소 결정을 내리자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습니다. 진보 교육감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이병우(전교조 서울지부장) : "채용 취소를 내린 교과부의 처사는 해당 교사들에게 두번째 해직을 선고한 것..."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교사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있고 또 특별채용 요건을 충족해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교과부 장관이 임용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교육청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법과 어떤 형평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볼 것입니다" 임용이 취소된 특채 교사 3명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들 3명을 특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임용이 취소된 만큼 곧바로 후임 교사를 배치할 것을 서울시 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인터뷰> 김태형(교과부 교원정책과장) : "교육감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채가 이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곽 교육감이 파견교사 7명의 파견기간을 연장한데 이어, 교사 8명을 추가로 교육청 핵심부서에 파견한 것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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