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 전세 자금 지원
입력 2012.03.05 (06:11)
수정 2012.03.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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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81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전세자금을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액수는 2인 이하 가구는 7천만 원 이내, 3인 이상 가구는 8천만 원 이내로 모두 61억 원이 지원됩니다.
입주 기간은 2년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2차례에 한해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세 시세를 반영해 가구당 지원금을 천 만원 올렸으며 신규 자격 대상도 월세로 거주하는 장애 1-2급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과 체험홈이나 자립생활 가정을 퇴소하는 장애인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되며 장애증명서와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주택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내야 합니다.
지원액수는 2인 이하 가구는 7천만 원 이내, 3인 이상 가구는 8천만 원 이내로 모두 61억 원이 지원됩니다.
입주 기간은 2년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2차례에 한해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세 시세를 반영해 가구당 지원금을 천 만원 올렸으며 신규 자격 대상도 월세로 거주하는 장애 1-2급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과 체험홈이나 자립생활 가정을 퇴소하는 장애인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되며 장애증명서와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주택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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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 전세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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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05 06:11:31
- 수정2012-03-05 17:08:32
서울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81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전세자금을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액수는 2인 이하 가구는 7천만 원 이내, 3인 이상 가구는 8천만 원 이내로 모두 61억 원이 지원됩니다.
입주 기간은 2년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2차례에 한해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세 시세를 반영해 가구당 지원금을 천 만원 올렸으며 신규 자격 대상도 월세로 거주하는 장애 1-2급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과 체험홈이나 자립생활 가정을 퇴소하는 장애인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되며 장애증명서와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주택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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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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