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정 승차 단속 강화…적발시 벌금 30배

입력 2012.03.05 (19:34) 수정 2012.03.0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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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승차권 없이 타서 개찰구를 몰래 넘어 무임승차하거나, 비상구를 부당 이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서울시가 이러한 부정승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되면 30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지하철 1-9호선에서 부정 승차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실제 승차한 운임의 30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습득해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발권받으면 점유이탈물 횡령 등으로 입건됩니다.

집중 단속은 부정승차가 자주 발생하는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평일과 주말 낮 시간대에 이뤄집니다.

아울러 최근 부정승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비상구 관리도 강화됩니다.

특히 화장실 등 급한 용무를 이유로 비상구를 통과해 승강장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자의 동선을 확인하고 개방을 요청할 때도 직원이 신분과 이용 목적을 파악한 뒤 열어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학생이나 장애인, 노인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할 때 울리는 신호음을 집중 감시해 이용자격이 없는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부정 승차자를 적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심재우(지하철2호선 시청역 역장)

이밖에 상습적인 부정승차를 예방하기 위해 각 개찰구의 CCTV 녹화화면을 분석해 부정 승차자를 적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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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부정 승차 단속 강화…적발시 벌금 30배
    • 입력 2012-03-05 19:34:56
    • 수정2012-03-05 19: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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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승차권 없이 타서 개찰구를 몰래 넘어 무임승차하거나, 비상구를 부당 이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서울시가 이러한 부정승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되면 30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지하철 1-9호선에서 부정 승차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실제 승차한 운임의 30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습득해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발권받으면 점유이탈물 횡령 등으로 입건됩니다. 집중 단속은 부정승차가 자주 발생하는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평일과 주말 낮 시간대에 이뤄집니다. 아울러 최근 부정승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비상구 관리도 강화됩니다. 특히 화장실 등 급한 용무를 이유로 비상구를 통과해 승강장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자의 동선을 확인하고 개방을 요청할 때도 직원이 신분과 이용 목적을 파악한 뒤 열어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학생이나 장애인, 노인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할 때 울리는 신호음을 집중 감시해 이용자격이 없는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부정 승차자를 적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심재우(지하철2호선 시청역 역장) 이밖에 상습적인 부정승차를 예방하기 위해 각 개찰구의 CCTV 녹화화면을 분석해 부정 승차자를 적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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