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범죄 양형 징역형으로 강화”

입력 2012.03.0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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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에게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즉시 양형 기준안 마련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원회는 특히 선거범죄 유형 가운데 유권자 등에 대한 금품 매수 행위나 후보자의 금품 기부행위,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위는 그러나 사전선거운동 등은 다른 선거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고형량이 낮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만들되 사안에 따라 징역형을 권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형위는 이번 4.11 총선 선거사범의 1심 선고가 본격화하는 오는 8월까지는 강화된 양형기준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사범의 경우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선 무효가 되면 5년 동안만 피선거권을 잃게 되지만,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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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선거범죄 양형 징역형으로 강화”
    • 입력 2012-03-06 06:08:31
    사회
대법원이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에게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즉시 양형 기준안 마련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원회는 특히 선거범죄 유형 가운데 유권자 등에 대한 금품 매수 행위나 후보자의 금품 기부행위,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위는 그러나 사전선거운동 등은 다른 선거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고형량이 낮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만들되 사안에 따라 징역형을 권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형위는 이번 4.11 총선 선거사범의 1심 선고가 본격화하는 오는 8월까지는 강화된 양형기준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사범의 경우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선 무효가 되면 5년 동안만 피선거권을 잃게 되지만,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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