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자, 도이치뱅크 상대 1억 손배 소송

입력 2012.03.0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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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투자자들이 외국계 은행인 도이치뱅크의 시세 조종과 부정거래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투자자 김 모씨 등 6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KB금융 주가에 연계된 한국투자증권의 주가연계증권 상품에 투자했는데 도이치뱅크가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손해를 입었다며 도이치뱅크와 한국투자증권은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을 사전에 사들인 뒤 주가를 급락시켜 440여억 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로 도이치뱅크 임직원 4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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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투자자, 도이치뱅크 상대 1억 손배 소송
    • 입력 2012-03-06 06:08:32
    사회
증권 투자자들이 외국계 은행인 도이치뱅크의 시세 조종과 부정거래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투자자 김 모씨 등 6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KB금융 주가에 연계된 한국투자증권의 주가연계증권 상품에 투자했는데 도이치뱅크가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손해를 입었다며 도이치뱅크와 한국투자증권은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을 사전에 사들인 뒤 주가를 급락시켜 440여억 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로 도이치뱅크 임직원 4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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