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수담임제 도입 등 학교폭력 대책법안 처리
입력 2012.03.06 (06:12)
수정 2012.03.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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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학급에 학급담당교원을 1명 더 둘 수 있도록 하는 복수담임제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충분한 거리를 둬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충분한 거리를 둬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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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복수담임제 도입 등 학교폭력 대책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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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06 06:12:29
- 수정2012-03-06 09:42:11
정부가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학급에 학급담당교원을 1명 더 둘 수 있도록 하는 복수담임제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충분한 거리를 둬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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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기자 s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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