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수담임제 도입 등 학교폭력 대책법안 처리

입력 2012.03.06 (06:12) 수정 2012.03.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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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학급에 학급담당교원을 1명 더 둘 수 있도록 하는 복수담임제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충분한 거리를 둬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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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복수담임제 도입 등 학교폭력 대책법안 처리
    • 입력 2012-03-06 06:12:29
    • 수정2012-03-06 09:42:11
    정치
정부가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학급에 학급담당교원을 1명 더 둘 수 있도록 하는 복수담임제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충분한 거리를 둬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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