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대법원이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금품을 뿌린 선거사범에 대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10년까지 박탈돼 정치인들은 치명적입니다.
정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다음달 총선부터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대 선거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으로 엄벌하는 내용의 새 양형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유권자에 대한 금품 매수나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당선 무효형의 벌금형을 넘어서 징역형 선고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오락가락 판결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 등 악습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녹취>이기수(대법원 양형위원장) : "민의를 왜곡하는 행위를 차단하기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한 양형기준을 설정해야한다는게 저희들의 의도입니다."
실제, 2006년부터 5년간 선거사범에 대한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허위사실를 공표한 선거사범에 대한 실형률은 2.6%에 그쳤고, 83%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지어 금품선거 사범도 40%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징역형 중 실형은 8%에 불과했습니다.
벌금형은 당선이 무효되는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더라도 5년간만 공직 선거 출마가 제한되지만 징역형은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인터뷰> 박영일(변호사) :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과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자의 공직선거 제한을 위해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다음달 총선 사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기위해 1심 선고가 본격화되는 올 8월 안에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 S뉴스 정인석입니다.
대법원이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금품을 뿌린 선거사범에 대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10년까지 박탈돼 정치인들은 치명적입니다.
정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다음달 총선부터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대 선거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으로 엄벌하는 내용의 새 양형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유권자에 대한 금품 매수나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당선 무효형의 벌금형을 넘어서 징역형 선고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오락가락 판결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 등 악습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녹취>이기수(대법원 양형위원장) : "민의를 왜곡하는 행위를 차단하기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한 양형기준을 설정해야한다는게 저희들의 의도입니다."
실제, 2006년부터 5년간 선거사범에 대한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허위사실를 공표한 선거사범에 대한 실형률은 2.6%에 그쳤고, 83%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지어 금품선거 사범도 40%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징역형 중 실형은 8%에 불과했습니다.
벌금형은 당선이 무효되는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더라도 5년간만 공직 선거 출마가 제한되지만 징역형은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인터뷰> 박영일(변호사) :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과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자의 공직선거 제한을 위해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다음달 총선 사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기위해 1심 선고가 본격화되는 올 8월 안에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 S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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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허위사실 유포’ 벌금형 대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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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06 07:09:18
<앵커 멘트>
대법원이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금품을 뿌린 선거사범에 대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10년까지 박탈돼 정치인들은 치명적입니다.
정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다음달 총선부터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대 선거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으로 엄벌하는 내용의 새 양형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유권자에 대한 금품 매수나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당선 무효형의 벌금형을 넘어서 징역형 선고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오락가락 판결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 등 악습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녹취>이기수(대법원 양형위원장) : "민의를 왜곡하는 행위를 차단하기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한 양형기준을 설정해야한다는게 저희들의 의도입니다."
실제, 2006년부터 5년간 선거사범에 대한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허위사실를 공표한 선거사범에 대한 실형률은 2.6%에 그쳤고, 83%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지어 금품선거 사범도 40%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징역형 중 실형은 8%에 불과했습니다.
벌금형은 당선이 무효되는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더라도 5년간만 공직 선거 출마가 제한되지만 징역형은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인터뷰> 박영일(변호사) :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과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자의 공직선거 제한을 위해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다음달 총선 사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기위해 1심 선고가 본격화되는 올 8월 안에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 S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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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석 기자 isj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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