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 씨가 미국에서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서 빼달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이 기각됐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지난달 말 열린 침해구제위원회에서 "해외 구금 기간을 형기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김 씨가 낸 진정에 대해 평등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범죄인 인도 과정에서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불가피하게 수감된 김 씨를 국내에서 구속 수감된 사람과 똑같이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주가 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돼 대선을 한 달 앞 둔 2007년 11월 한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3년 5개월을 미 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지냈습니다.
김 씨는 2009년 대법원에서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미국에서의 구금 기간이 형기에 포함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8년이 아닌 11년형을 살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지난달 말 열린 침해구제위원회에서 "해외 구금 기간을 형기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김 씨가 낸 진정에 대해 평등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범죄인 인도 과정에서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불가피하게 수감된 김 씨를 국내에서 구속 수감된 사람과 똑같이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주가 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돼 대선을 한 달 앞 둔 2007년 11월 한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3년 5개월을 미 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지냈습니다.
김 씨는 2009년 대법원에서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미국에서의 구금 기간이 형기에 포함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8년이 아닌 11년형을 살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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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구금기간 인정 요청’ 김경준 진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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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06 08:45:30
'BBK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 씨가 미국에서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서 빼달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이 기각됐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지난달 말 열린 침해구제위원회에서 "해외 구금 기간을 형기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김 씨가 낸 진정에 대해 평등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범죄인 인도 과정에서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불가피하게 수감된 김 씨를 국내에서 구속 수감된 사람과 똑같이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주가 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돼 대선을 한 달 앞 둔 2007년 11월 한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3년 5개월을 미 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지냈습니다.
김 씨는 2009년 대법원에서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미국에서의 구금 기간이 형기에 포함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8년이 아닌 11년형을 살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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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기자 dol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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