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생 기숙사도 오피스텔, 고시원처럼 준주택에 포함돼 국민주택기금의 저금리 건설자금이 지원됩니다.
또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구별 규모 제한이 폐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대학이 자체 소유한 부지 등에 50㎡ 이하의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 ㎡당 80만원의 건설자금을 연 2%의 저리로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기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구별 면적제한인 297㎡를 넘어서는 대형 펜트하우스를 자유롭게 건축해 분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구별 규모 제한이 폐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대학이 자체 소유한 부지 등에 50㎡ 이하의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 ㎡당 80만원의 건설자금을 연 2%의 저리로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기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구별 면적제한인 297㎡를 넘어서는 대형 펜트하우스를 자유롭게 건축해 분양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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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도 ‘준주택’…초고층 펜트하우스 규제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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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06 10:27:47
앞으로 대학생 기숙사도 오피스텔, 고시원처럼 준주택에 포함돼 국민주택기금의 저금리 건설자금이 지원됩니다.
또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구별 규모 제한이 폐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대학이 자체 소유한 부지 등에 50㎡ 이하의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 ㎡당 80만원의 건설자금을 연 2%의 저리로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기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구별 면적제한인 297㎡를 넘어서는 대형 펜트하우스를 자유롭게 건축해 분양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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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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