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는 경남 창원시 7급 직원 44살 신모 씨와 6급 직원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6개 업체와 도로정비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공사금액의 10~15%를 몰래 받는 수법으로 모두 3억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의 전.현직 상사인 김 씨등은 이를 눈감아주고 뇌물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구속기소된 김씨로부터 인사 등에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56살 홍모 창원시장 비서실장도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6개 업체와 도로정비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공사금액의 10~15%를 몰래 받는 수법으로 모두 3억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의 전.현직 상사인 김 씨등은 이를 눈감아주고 뇌물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구속기소된 김씨로부터 인사 등에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56살 홍모 창원시장 비서실장도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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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뢰혐의 창원시 직원 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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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06 11:26:13
부산지검 특수부는 경남 창원시 7급 직원 44살 신모 씨와 6급 직원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6개 업체와 도로정비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공사금액의 10~15%를 몰래 받는 수법으로 모두 3억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의 전.현직 상사인 김 씨등은 이를 눈감아주고 뇌물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구속기소된 김씨로부터 인사 등에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56살 홍모 창원시장 비서실장도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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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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