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항소심 첫 재판 시작

입력 2012.03.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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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항소심에 임하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박명기 당시 교육감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곽 교육감이 사전에 알았는지, 그리고 곽 교육감이 선거 이후에 건넨 2억 원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곽교육감이 후보사퇴 대가로 건넸다는 2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금전 지급 합의사실을 몰랐다며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건 항소심은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내에 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번 항소심은 오는 4월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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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교육감 항소심 첫 재판 시작
    • 입력 2012-03-06 14:35:30
    사회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항소심에 임하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박명기 당시 교육감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곽 교육감이 사전에 알았는지, 그리고 곽 교육감이 선거 이후에 건넨 2억 원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곽교육감이 후보사퇴 대가로 건넸다는 2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금전 지급 합의사실을 몰랐다며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건 항소심은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내에 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번 항소심은 오는 4월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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