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북카페 운영 前 장교 집행유예형 선고

입력 2012.03.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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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 장교 출신 방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 씨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혼란스럽게 할 위험이 있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방 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특정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과 동영상 3백70여 건을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육군3사관학교 출신인 방 씨는 7년 동안 포병장교로 복무하다가 대위로 전역했으며, 군 복무 중에는 병사들을 상대로 정훈교육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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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종북카페 운영 前 장교 집행유예형 선고
    • 입력 2012-03-06 14:55:32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 장교 출신 방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 씨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혼란스럽게 할 위험이 있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방 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특정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과 동영상 3백70여 건을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육군3사관학교 출신인 방 씨는 7년 동안 포병장교로 복무하다가 대위로 전역했으며, 군 복무 중에는 병사들을 상대로 정훈교육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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