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정부의 허가 없이 지난 달 중국 선양에서 북측 인사들을 만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 3명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 제28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45조에 따르면 정부 허가 없이 북측 인사들과 접촉할 경우 1인당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의가 있으면 오는 20일까지 과태료 부과 행정청인 통일부 교류협력국에 의견을 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남측위원회측은 "과태료를 부과는 민간의 의사를 무시한 비합리적 처사"라며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 제28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45조에 따르면 정부 허가 없이 북측 인사들과 접촉할 경우 1인당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의가 있으면 오는 20일까지 과태료 부과 행정청인 통일부 교류협력국에 의견을 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남측위원회측은 "과태료를 부과는 민간의 의사를 무시한 비합리적 처사"라며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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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北 접촉 6·15남측위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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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06 16:48:50
통일부는 정부의 허가 없이 지난 달 중국 선양에서 북측 인사들을 만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 3명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 제28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45조에 따르면 정부 허가 없이 북측 인사들과 접촉할 경우 1인당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의가 있으면 오는 20일까지 과태료 부과 행정청인 통일부 교류협력국에 의견을 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남측위원회측은 "과태료를 부과는 민간의 의사를 무시한 비합리적 처사"라며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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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은 기자 yey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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