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 4부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과정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시공업자 등으로부터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광주시의원 48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파트 공사의 오염물질 부하량을 특정 건설업체에 배정되도록 한 뒤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의원 53살 윤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통해 사업 과정의 편의를 봐주면서 금품을 받는 등 시의원의 지위를 악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파트 공사의 오염물질 부하량을 특정 건설업체에 배정되도록 한 뒤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의원 53살 윤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통해 사업 과정의 편의를 봐주면서 금품을 받는 등 시의원의 지위를 악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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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뇌물’ 광주 전·현직 시의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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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06 16:50:16
수원지법 형사항소 4부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과정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시공업자 등으로부터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광주시의원 48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파트 공사의 오염물질 부하량을 특정 건설업체에 배정되도록 한 뒤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의원 53살 윤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통해 사업 과정의 편의를 봐주면서 금품을 받는 등 시의원의 지위를 악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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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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