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문경. 예천 선거구 예비후보자 A 모씨의 선거운동원 47살 C 모씨와 A씨의 친형 69살 B 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출판기념회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 15명에게 45만9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선관위는 또 이들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15명에게 모두 천백 9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출판기념회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 15명에게 45만9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선관위는 또 이들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15명에게 모두 천백 9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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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응 제공 선거운동원 등 고발…주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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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06 17:42:41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문경. 예천 선거구 예비후보자 A 모씨의 선거운동원 47살 C 모씨와 A씨의 친형 69살 B 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출판기념회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 15명에게 45만9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선관위는 또 이들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15명에게 모두 천백 9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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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자 kim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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