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여부 검토

입력 2012.03.0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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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검찰이 재수사 착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증거 인멸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의 폭로 내용이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주무관의 주장이 2010년 수사 당시엔 없던 새로운 내용인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수사할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현재 대법원에 있는 관련 수사 기록을 다시 넘겨받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수사에 들어갈 경우 고용노사비서관실과 민정 수석실 등 청와대 조직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됩니다.

앞서 장 주무관은 지난 2010년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당시 최 모 청와대 행정관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모든 컴퓨터를 없앨 것을 지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관실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상대로 불법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벌인 사건으로, 당시 검찰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기소하는 데 그쳐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됐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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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여부 검토
    • 입력 2012-03-06 19: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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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검찰이 재수사 착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증거 인멸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의 폭로 내용이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주무관의 주장이 2010년 수사 당시엔 없던 새로운 내용인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수사할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현재 대법원에 있는 관련 수사 기록을 다시 넘겨받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수사에 들어갈 경우 고용노사비서관실과 민정 수석실 등 청와대 조직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됩니다. 앞서 장 주무관은 지난 2010년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당시 최 모 청와대 행정관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모든 컴퓨터를 없앨 것을 지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관실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상대로 불법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벌인 사건으로, 당시 검찰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기소하는 데 그쳐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됐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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