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 노동관계법 준수 촉구
입력 2012.03.06 (20:50)
수정 2012.03.0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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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남부지청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에 공문을 보내 오늘 오전 5시부터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시작된 KBS 파업에 대해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에 적법하지 않아 민.형사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파업을 즉시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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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 노동관계법 준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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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06 2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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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남부지청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에 공문을 보내 오늘 오전 5시부터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시작된 KBS 파업에 대해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에 적법하지 않아 민.형사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파업을 즉시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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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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