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정차 단속 휴대전화로 미리 안내
입력 2012.03.07 (06:08)
수정 2012.03.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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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앞서 차주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주가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자진 이동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되고, 단속 후에도 문자메시지로 알려줘 장기 불법 주정차에 따른 견인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내 서비스를 받으려면 의정부시 주정차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를 내려받은 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차주가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자진 이동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되고, 단속 후에도 문자메시지로 알려줘 장기 불법 주정차에 따른 견인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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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주·정차 단속 휴대전화로 미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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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07 06:08:17
- 수정2012-03-07 16:16:43
경기도 의정부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앞서 차주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주가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자진 이동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되고, 단속 후에도 문자메시지로 알려줘 장기 불법 주정차에 따른 견인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내 서비스를 받으려면 의정부시 주정차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를 내려받은 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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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순 기자 ins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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