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수장학회 소유 부산일보 주식 당분간 처분 못 해”

입력 2012.03.07 (06:08) 수정 2012.03.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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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지태씨 유족의 주식 반환 청구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주식을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는 김 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부산일보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주식 20만 주에 대해 매매나 양도 등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되고 부산일보를 상대로 주권 인도를 청구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정수장학회와 체결한 주식 증여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로 취소돼 주식반환 청구권이 생길 수 있고, 비록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유족들은 지난 2010년 6월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5ㆍ16 쿠데타 직후 강제 헌납받은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주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장학회에 주식을 증여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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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수장학회 소유 부산일보 주식 당분간 처분 못 해”
    • 입력 2012-03-07 06:08:19
    • 수정2012-03-07 16:16:01
    사회
고 김지태씨 유족의 주식 반환 청구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주식을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는 김 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부산일보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주식 20만 주에 대해 매매나 양도 등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되고 부산일보를 상대로 주권 인도를 청구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정수장학회와 체결한 주식 증여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로 취소돼 주식반환 청구권이 생길 수 있고, 비록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유족들은 지난 2010년 6월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5ㆍ16 쿠데타 직후 강제 헌납받은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주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장학회에 주식을 증여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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