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사찰 증거 인멸’ 재수사 필요성 검토”
입력 2012.03.07 (06:08)
수정 2012.03.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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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청와대 인사가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검찰이 재수사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이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이 수사 단서가 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2010년 수사 당시 장 전 주무관이 검찰에 진술했던 내용과, 최근 언론에 밝힌 내용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파악해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장 전 주무관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관련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취지여서 주목됩니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7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청와대 최 모 행정관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모든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전 주무관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를 빼내 저장된 내용을 모두 지웠다면서, 당시에는 보안상의 이유로만 생각해 검찰에 이를 진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이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이 수사 단서가 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2010년 수사 당시 장 전 주무관이 검찰에 진술했던 내용과, 최근 언론에 밝힌 내용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파악해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장 전 주무관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관련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취지여서 주목됩니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7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청와대 최 모 행정관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모든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전 주무관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를 빼내 저장된 내용을 모두 지웠다면서, 당시에는 보안상의 이유로만 생각해 검찰에 이를 진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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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민간인 사찰 증거 인멸’ 재수사 필요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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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07 06:08:21
- 수정2012-03-07 16:16:00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청와대 인사가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검찰이 재수사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이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이 수사 단서가 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2010년 수사 당시 장 전 주무관이 검찰에 진술했던 내용과, 최근 언론에 밝힌 내용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파악해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장 전 주무관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관련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취지여서 주목됩니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7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청와대 최 모 행정관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모든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전 주무관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를 빼내 저장된 내용을 모두 지웠다면서, 당시에는 보안상의 이유로만 생각해 검찰에 이를 진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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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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