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퓰리즘’에 밀린 소비자보호법 폐기 위기

입력 2012.03.07 (06:45) 수정 2012.03.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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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들이 정치권의 지각변동과 `포퓰리즘' 입법에 밀려 버려질 위기에 놓였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의원회관에서 권택기ㆍ김영선 의원 주관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연다.

정부,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계 등에서 공청회에 참석할 예정이나 현재로선 이 법의 자동 폐기가 매우 유력하다는 게 금융위 안팎의 관측이다.

18대 국회가 총선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도 이미 새 법을 만들만한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당장 공청회를 주관하는 권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역 의원은 이미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번 회기 내 금소법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꺾기(구속성 예금)' 등을 자행한 금융회사에 과징금을 매기고 모집인 규제를 강화해 대출사기를 원천 차단하는 게 뼈대다.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금융소비자보호원)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떼어내는 금융위설치법 개정안도 비슷한 이유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금융위설치법은 당사자인 금감원의 반발이 거세고 국회에도 이견이 있다. 지난해 총리실 태스크포스(TF)가 주문한 금소원 설치는 현 정부에선 물 건너간 셈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소원 문제는 금감원이 바라던 시나리오대로 차기 정부에서 감독기구 개편과 맞물려 논의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들 두 법은 지난달 정부입법 형태로 정무위에 제출됐으나 지금까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국회가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모든 시간을 할애하면서 우선순위가 밀린 탓이다.

저축은행 특별법은 저축은행 피해자를 세금으로 지원토록 해 포퓰리즘이란 역풍을 맞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논의를 보류, 사실상 입법이 좌절됐다.

여전법 개정안도 영세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정하도록 해 `정부가 시장 가격을 매긴다'는 위헌 논란이 일었고, 재개정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8대 국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까 봐 걱정스럽다"며 "일단 회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사명감에 호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두 법이 자동 폐기돼도 19대 국회가 들어서면 재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큰 틀에서 합의된 법인데 입법 시기가 워낙 좋지 않다"며 "최악의 경우 다음 국회로 넘어가도 통과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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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퓰리즘’에 밀린 소비자보호법 폐기 위기
    • 입력 2012-03-07 06:45:15
    • 수정2012-03-07 15:29:33
    연합뉴스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들이 정치권의 지각변동과 `포퓰리즘' 입법에 밀려 버려질 위기에 놓였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의원회관에서 권택기ㆍ김영선 의원 주관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연다. 정부,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계 등에서 공청회에 참석할 예정이나 현재로선 이 법의 자동 폐기가 매우 유력하다는 게 금융위 안팎의 관측이다. 18대 국회가 총선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도 이미 새 법을 만들만한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당장 공청회를 주관하는 권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역 의원은 이미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번 회기 내 금소법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꺾기(구속성 예금)' 등을 자행한 금융회사에 과징금을 매기고 모집인 규제를 강화해 대출사기를 원천 차단하는 게 뼈대다.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금융소비자보호원)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떼어내는 금융위설치법 개정안도 비슷한 이유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금융위설치법은 당사자인 금감원의 반발이 거세고 국회에도 이견이 있다. 지난해 총리실 태스크포스(TF)가 주문한 금소원 설치는 현 정부에선 물 건너간 셈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소원 문제는 금감원이 바라던 시나리오대로 차기 정부에서 감독기구 개편과 맞물려 논의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들 두 법은 지난달 정부입법 형태로 정무위에 제출됐으나 지금까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국회가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모든 시간을 할애하면서 우선순위가 밀린 탓이다. 저축은행 특별법은 저축은행 피해자를 세금으로 지원토록 해 포퓰리즘이란 역풍을 맞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논의를 보류, 사실상 입법이 좌절됐다. 여전법 개정안도 영세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정하도록 해 `정부가 시장 가격을 매긴다'는 위헌 논란이 일었고, 재개정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8대 국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까 봐 걱정스럽다"며 "일단 회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사명감에 호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두 법이 자동 폐기돼도 19대 국회가 들어서면 재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큰 틀에서 합의된 법인데 입법 시기가 워낙 좋지 않다"며 "최악의 경우 다음 국회로 넘어가도 통과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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