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리 조작 부당 이득’ 양봉농협 수사

입력 2012.03.07 (08:12) 수정 2012.03.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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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고객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한국양봉농협조합'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협 조합장 조모 씨와 일부 간부들은 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5% 포인트 올려 2009년부터 최근까지 1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 등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고객들에게 'CD 금리 하락으로 영업점이 손실을 보니 대출 가산금리를 올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단순히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고객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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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금리 조작 부당 이득’ 양봉농협 수사
    • 입력 2012-03-07 08:12:57
    • 수정2012-03-07 16:15:59
    사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고객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한국양봉농협조합'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협 조합장 조모 씨와 일부 간부들은 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5% 포인트 올려 2009년부터 최근까지 1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 등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고객들에게 'CD 금리 하락으로 영업점이 손실을 보니 대출 가산금리를 올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단순히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고객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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